EUROPEAN POKER TOUR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“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4.18
요 지
포커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포커플레이어인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,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내용이 다른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 규정에 해당하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매년 유럽에서 수회 열리는 EPT는 2004년 창립된 텍사스 홀덤의 포커대회로서 전세계의 포커 플레이어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임
- 개최국의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내면 대회 참가가 가능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려 순위자 별로 차등을 두어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매년 유럽에서 열리는 EPT*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
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
의 제1호 가목 “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* EUROPEAN POKER TOUR : 유럽에서 가장 큰 포커대회로 온라인홀덤사이트인 포커스타즈가 2004년에 만든 홀덤 토너먼트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○
소득세법 제37조
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2.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
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】
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"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다만,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가.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
4. 관련사례
○ 원천세과-355, 2010. 4. 29.
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여 지급받는 상금은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바둑대회의 본선에 참가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소득46011-10673, 2001. 10. 27.
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
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
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.
○ 사전-2024-법규소득-0767, 2024. 11. 7.
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,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고,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8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
○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239, 2017. 6. 30.
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하는 경우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7조제1호
가목의 ‘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23-원천-0797, 2023. 10. 12.
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% 인정되는 것이며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1팀-794(2008.06.10)
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
「소득세법」 제21조 제1항 제1호
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7조
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
○ 소득세과-667, 2010. 6. 5.
귀 질의의 경우,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‘바카라’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「소득세법」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「소득세법」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